조정대상지역 추가.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1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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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0일 정부에서 규제지역 일부 조정을 발표했습니다.
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:
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, 북면
(단,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,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)
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:
경기도 동두천시
(광암동, 걸산동, 안흥동, 상봉암동, 하봉암동, 탑동동 제외)
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(대출규제)
대출 LTV 축소 : 9억 이하분 50%, 9억원 초과분 30% 적용
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
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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